대법 "사이코패스 중간수준 살인범…전자발찌 부착 필요"

입력 2017-08-01 06:00   수정 2017-08-01 09:57

대법 "사이코패스 중간수준 살인범…전자발찌 부착 필요"

1심 "중간수준 불과하고 처벌전력 없어 부착 불필요"…2심 "충동범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사이코패스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살인범의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충동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1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당시 24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보다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해 좋지 않던 감정을 품고 있던 송씨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창밖으로 지나가던 A씨와 눈이 마주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측정한 결과 재범 위험이 큰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중간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중간수준에 불과하고,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출소 후 다양한 사람을 마주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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