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업진흥원 3년 순손실 속 성과급 지급 적발

입력 2017-08-02 09:46   수정 2017-08-02 11:06

충북기업진흥원 3년 순손실 속 성과급 지급 적발

과도한 특별휴가·폐업기업 지원 사실도 충북도 감사서 드러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기업진흥원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을 감사해 16건의 행정 업무처리 문제점을 적발하고 1천390여만원을 추진·회수했다.

감사결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재무제표상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직원 13명에게 1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도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회갑에 5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도의 다른 출자기관보다 특별휴가가 과도한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충북기업진흥원이 폐업한 2개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지원 자금 이자 차액보전금 257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 회수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일간 충북문화재연구원도 감사해 19건을 적발했으며 1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문화재연구원은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 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어겼고, 해외 문화유적답사 경비 170여만원으로 직원들의 기념품을 산 것도 적발됐다.

임직원 27명에게 7천3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관련 예산항목을 성과급이 아닌 제 수당 과목으로 편성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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