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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윤 전 최고위원에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

입력 2017-08-03 18:13  

與, 임대윤 전 최고위원에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윤 전 최고위원 겸 대구시당위원장에게 전당대회 경비를 편법적으로 집행한 혐의로 당직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열린 전당대회 과정에서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지역 위원장들에게 현금 50만∼10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면서 "당 윤리심판원이 이런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지난 달 28일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또 친인척을 대구시당 총무국장직에 임명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윤리심판원은 민법이 정한 친인척의 범위 밖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임 전 최고위원의 대구시당위원장직을 박탈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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