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보리 결의안, 北 석탄수출 전면금지"

입력 2017-08-05 09:36   수정 2017-08-05 10:50

"새 안보리 결의안, 北 석탄수출 전면금지"

VOA, 자체 입수 결의안 보도…"만수대개발회사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9명의 개인과 4개 기관을 제재명단에 올리고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VOA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입수했다며 북한의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의 기관이 제재명단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예술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아프리카 등지에 동상 등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해 왔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의 국영보험사로, 유럽에서 재보험 계약 등을 통해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가운데서는 북한의 군수품 조달 단체로 알려진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이 제재명단에 올랐다고 VOA는 밝혔다.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VOA는 결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함께 북한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다"며 "상한선이나 예외 규정 없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리가 북한 수산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OA에 따르면 유엔 소식통은 북한의 수익금이 석탄 수출 금지로 연간 4억 달러, 철·철광석 수출 금지로 연간 3억6천400만 달러, 수산물 수출 통제로 연간 3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파견된 노동자 이외에 추가로 회원국들이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고 VOA는 밝혔다.

미국은 4일(이하 현지시간)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이를 5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의 지난 4∼6월 3개월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웹사이트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을 부과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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