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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판매금지' 입법 추진

입력 2017-08-07 09:39  

민병두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판매금지' 입법 추진

"전기·태양광·수소차 보급을 국가 목표로 설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내연자동차는 휘발유 등 연료를 연소한 힘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기·태양광·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같은 취지의 국회결의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 개정안과 결의안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세먼지 대책의 전환점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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