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년내 청구"…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안내

입력 2017-08-07 12:00  

"사망 후 3년내 청구"…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안내

3천683명 대상…건설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연장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갖추고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이번에 파악한 수급 대상 3천683명의 유족에게 청구 가능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한편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릴 방침이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공제회는 최근 5년간 3천515명의 유족에게 약 66억 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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