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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게임기 투명칸막이 높이 제한 없이 설치 가능"

입력 2017-08-07 11:06  

"VR 게임기 투명칸막이 높이 제한 없이 설치 가능"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앞으로 안전을 위해 PC방 등의 가상현실(VR) 게임기에 투명 칸막이를 높이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물을 제공하는 PC방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되고, PC방 사업자의 이용자 등급구분 준수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PC방을 비롯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에서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몸동작을 수반하는 VR 게임기도 안전 칸막이의 높이를 1.3m 미만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VR 게임기는 특성을 고려해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혼선을 빚었던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정비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PC방도 이용자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휴게음식점업 등을 겸업할 경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됐다. 실효성이 없어 자정을 넘긴 영업 관행을 특별히 단속하진 않았으나 규정과 맞지 않았다.

앞으로는 PC방에서 음식 제공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게임시설에 별도 시간제한이 없으면 법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PC방 사업자들이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 담겼다.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모든 이용자의 등급구분 위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15세 등급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규 위반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게임 관련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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