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해 물의를 빚어 온 발신자 정보 확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의 서비스가 차단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4일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콜앱 서비스 제공 중단 조처를 내렸으며 최근 이 사실을 방통위에 통보했다.
이 앱은 이스라엘의 한 업체가 만든 것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돼 방통위가 그간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방통위는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support@callapp.com)이나, 웹사이트 (http://www.callapp.com/unlist)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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