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수도권 최대 습지 체계적으로 보전

입력 2017-08-13 09:00  

[주목! 이 조례] 수도권 최대 습지 체계적으로 보전

인천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정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하면 흔히 회색빛 공업도시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람사르 습지를 비롯해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2014년 7월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수도권에는 송도 갯벌 습지 말고도 한강 밤섬,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등 2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송도 갯벌이 가장 크다.

람사르 사무국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2천700마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중 200∼300마리가 매년 봄 송도 갯벌에서 알을 낳는다. 검은머리갈매기도 전 세계 1만5천 마리 중 250쌍 정도가 송도를 찾아 번식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처럼 소중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습지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천계획에는 습지 보전 목표와 시책 실천 방향,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습지 분포 면적과 생물 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인천시장 소속으로 인천시 습지 보전위원회도 운영된다.

습지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습지 보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습지 보전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습지생태계 자료의 제작·보급·홍보·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례 원문.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 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습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습지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3. 그 밖에 습지 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재적 인원의 반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안 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내륙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안 습지 및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⑦ 간사는 연안 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연안 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습지 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군·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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