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관리소홀 업체들에 과태료·시정명령

입력 2017-08-08 17:59   수정 2017-08-08 18:01

개인정보 유출·관리소홀 업체들에 과태료·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올해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개 업체와 개인 1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도합 7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현장조사를 하고 ㈜네오미오, 에스알에스코리아㈜,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파타고니아코리아㈜, ㈜디지틀조선게임, ㈜주주넷, 개인 정모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이런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체들은 각각 1천만∼1천500만원을, 소유자 동의 없이 물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모씨는 30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됐다.

방통위는 또 올해 2월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된 ㈜원모바일, 드림에스제이텔레콤, 하나정보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 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과 서버에 보관 관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넘기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임직원들에게 정기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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