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조원대 청구서 받나…재계,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긴장

입력 2017-08-09 06:09   수정 2017-08-09 10:17

최대 30조원대 청구서 받나…재계,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긴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당사자 기아차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노조 요구를 모두 인정할 경우, 기아차는 당장 3조~5조 원의 비용을 떠안고 재계 전체로도 20조~30조의 노동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기아차, 패소하면 3조~5조 비용 폭탄…적자 전환 불가피

9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결국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재판부가 새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한 전부 또는 일부 소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현재 노조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과거 분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전부 소급을 명령할 경우(기아차 패소 시),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기아차의 주장이다.

기아차 추산에 따르면 우선 2011년 10월 2만7천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2008년 8월~2011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만 6천9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로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통해 주장한 2011년 10월~2014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 약 1조1천억 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생긴다.

이 두 소급분 1조8천억 원에,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모두 더하면 최대 3조 원에 이른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가 승소할 경우, 당연히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받지 못한 임금까지 소급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패소에 따른 기아차의 비용 규모는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기아차가 이 막대한 재원을 모두 마련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판결 시점(3분기)부터 이 예상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분기당 평균 약 4천억 원 정도였던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3조 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2조6천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기아차의 당기순손실도 비슷한 규모로 커지면, 기아차 지분을 33.88% 가진 현대차도 지분법에 따라 이 적자를 지분 비율만큼 떠안게 된다.

통상임금 판결이 현대차그룹의 '도미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신의칙 배제되면 소송 잇따를 듯…노동비용 20조~30조↑ 분석

만약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기아차 개별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20조~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13년 3월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당시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를 최대 38조5천509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소급분 24조8천억 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 치 8조8천억여 원을 합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이후 같은 해 12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도 '신의칙'에 따라 추가 법정 수당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38조 원은 신의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재계 최대 피해 규모"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점인 2013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소 14조6천억 원에서 최대 21조9천억 원으로 계산했다.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뿐 아니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되면 약 22조 원, 고정상여금만 인정되면 약 15조 원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과거 3년간 노동비용 증가분을 10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정기상여뿐 아니라 기타수당까지 추가되면 증가분은 15조8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향후 1년간 추가될 노동비용은 6조1천억 원으로, 과거 3년 소급분(15조8천억 원)과 당해 연도 1년 치 증가분(6조1천억 원)까지 4년치 노동비용 증가규모를 22조 원 정도로 본 것이다.

다만 박 교수는 '신의칙'에 따라 과거 3년 소급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제로 청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3%p 높아지면, 반대로 연 경제성장률은 0.13%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2016년 이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예상 값을 근거로 추산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 규모는 32조6천억 원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신의칙을 제시한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이후 개별기업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신의칙이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했다"며 "만약 기아차 판결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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