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25일까지다.
이동통신 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약정할인제는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이용자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 할인'과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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