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입찰서 담합…유경제어·혁신전공사 검찰 고발

입력 2017-08-10 12:00  

철도공사 입찰서 담합…유경제어·혁신전공사 검찰 고발

과징금 7억9천600만원 부과…낙찰자 합의하고 물량 나눠 가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와 유경제어에 과징금 7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혁신전공사 4억800만원, 유경제어 3억8천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내 열차 운행과 차량 이동을 위해 신호기·전환기 등의 장치를 서로 연동해 제어하는 장치다.

낙찰받을 업체가 정해지면 다른 한 업체는 정해진 금액으로 입찰을 하며 들러리를 섰으며 사후에 낙찰업체와 사업 물량을 나눠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으로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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