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입력 2017-08-10 11:15  

서울시,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4·19혁명·5·18민주화운동· 특수임무 유공자에도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정부 지급 수당과 중복수령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4·19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신설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6·25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정부가 주는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천원(상이등급 7등급) 미만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 대상을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생활보조수당 수급 대상자는 5천200명, 보훈예우수당은 500명이다.

10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에 한해 생활보조수당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3개월 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2월에 수당을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정됐다면 10∼12월 치 수당 30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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