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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레이스' 대전 갑천호수공원 아파트 12월에 분양한다

입력 2017-08-10 16:46  

'핫플레이스' 대전 갑천호수공원 아파트 12월에 분양한다

환경부 환경보존 보완요구로 실시설계 변경 늦어져

대전시 "환경부와 협의 안 되면 실시설계 변경 않고 12월에 분양"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갑천 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가 늦어도 오는 12월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환경부와 환경보전 협의가 계속 늦어질 경우 실시설계 변경을 취소하고 2015년 승인받은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연내에 갑천지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환경보존 계획에 보완을 요구했다.

갑천 변에 조성하기로 한 인공호수공원의 수량 확보 방안, 녹조 저감 대책을 비롯해 갑천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서식지 조성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환경부의 이런 환경보전 보완 지시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실시설계 변경 일정이 또 늦어졌다.

실시설계 변경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10월로 예정된 도안 갑천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시는 이미 2015년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를 끝내고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예정지 내 학교 규모와 호수공원 조성 방식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3월에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신청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요구한 환경보존 보완요구 또한 실시설계 변경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환경보존 방안 협의가 계속 늦어지면 실시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2015년 승인을 받은 실시설계에 맞춰 연내에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환경부가 요구한 환경보존 방안 보완책을 준비해 재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환경보존 방안 보완 요구로 일정이 한두 달 늦어졌다"며 "환경부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 실시설계 변경을 취소하고 원래 실시설계에 맞춰 오는 12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3블록 아파트를 분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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