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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노동단체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제 폐지하라"

입력 2017-08-11 18:14  

충북 노동단체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제 폐지하라"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최근 네팔의 한 이주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1일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는 사업장을 3번 옮길 수 있지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사용자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낮은 임금, 인격 모독에 시달려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노동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합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에서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네팔 이주노동자 A(27)씨가 공장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A씨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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