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축구협회도 예외 없다"

입력 2017-08-16 15:51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축구협회도 예외 없다"

'체육회 승인 규정' 삭제한 축협 정관개정안 반대 공문 전달

정관 개정 강행시 '올림픽·전국체전' 출전 불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정관에서 체육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정관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체육회는 축구협회가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가맹회원으로 있는 한 체육회 규정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지난주 축구협회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한체육회 승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원을 선출할 때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체육회의 지침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주요 사항을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등을 기존 정관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축구협회는 정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정부나 외부 단체의 간섭없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것을 강조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방침을 들었다.

이와 관련 김종수 체육회 종목육성부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FIFA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사항은 제3자가 정치적 외압을 행사해 해당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체육회와 가맹단체인 축구협회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축구협회가 회원으로 체육회에 가입한 이상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 부장은 "축구협회가 체육회 관련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산 지원 삭감으로 훈련비도 못 받아 선수 육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축구협회는 손해 보지 않아도 선수, 지도자, 그 가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체육회는 축구협회의 회장·임원 선출과 집행부 구성에 간여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도덕적·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인사를 거르고자 체육회에서 회장과 집행부를 승인하는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도 이런 과정이 '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3선 연임을 위해 정관 개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체육회는 가맹단체 회장의 연임만 인정하고 3선에 도전할 경우 독립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2020년까지 축구협회를 이끈다. 체육회는 정 회장이 3선을 희망할 경우 역시 가맹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 개정 승인권을 지닌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의 승인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되 체육회의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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