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잇단 '인사 오류' 조사 착수

입력 2017-08-16 17:28  

충북교육청 잇단 '인사 오류' 조사 착수

정기 인사서 교장 발령 대상자 누락…뒤늦게 정정 발령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장 발령 대상자 누락 등 최근의 잇단 인사 오류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16일 중등교육과 인사 담당자 등을 상대로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누락·정정 발령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인사 담당자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장 우선 발령 대상인 A 교감이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교육부에 알렸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교육부에 다시 임용 제청키로 했다.

A 교감은 정년이 1년 6개월 남아 우선 임용 대상인데 인사부서 실수로 이번 인사의 임용 제청에서 제외됐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우선 발령 대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말했다.

A 교감 대신 교장으로 발령 났던 B 교감의 승진 임용은 취소된다. 도교육청은 B 교감에게 인사 오류 과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에도 중등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인사에서 1명을 누락 발표한 바 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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