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1천만원→5천만원 상향

입력 2017-08-20 12:00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1천만원→5천만원 상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나 감독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지급된다.

검거 인원과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와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을 평가해 세부적인 지급액이 결정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불법 도박시장 전체 규모는 8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약 22조원)로, 2011년보다 3배 급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존의 포상금 1천만원은 다른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은 2천만원이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 포상금 기준 상향이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 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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