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받고 후배 경찰관에 사건청탁' 경찰청 前팀장 기소

입력 2017-08-22 10:08   수정 2017-08-22 13:44

檢 '뇌물 받고 후배 경찰관에 사건청탁' 경찰청 前팀장 기소

6년간 피의자 3명에게서 2천700만원 챙기고 '청탁전화' 넣어…수사 대응 상담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건 피의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청탁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팀장을 맡았던 박모(52)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박모(58)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면서 1천3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2008년 누나의 소개로 알게 된 박씨와 금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3년 박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너한테 사건이 배당됐다고 하는데 곧 고소 취소될 것이다. 부담 주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취소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은 2011년 4∼10월에는 알고 지내던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업자 백모(50)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 경감은 부탁을 받고서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해 "알아서 소신 있게 하되,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 경감은 2012년 6월∼2015년 12월 건설업체 운영업자인 강모(50)씨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36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강씨에게 수사 대응 방안 상담을 해주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박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경우 피해자 A씨에게 "경찰청 경감이 부동산 이권 분쟁과 관련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차량을 렌트해 줘야 한다. 렌터카 계약을 해 주면 렌트비는 내가 납부하겠다"며 속이는 방법 등으로 1천74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도 받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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