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 시행

입력 2017-08-24 09:03  

산림청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 시행

내달 20일까지 신청 접수…친환경 목재제품 이용 촉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기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탄소저장량이란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뺀 수치를 말한다.

대상은 제재목, 집성재,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산림청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오는 9월 20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심사기관에서 매년 2회(2월·8월)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용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저장고로 인정하고 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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