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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제공 입법화해야"

입력 2017-08-24 11:48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제공 입법화해야"

이준일 고려대 교수, 기본소득제도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법률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러한 의견을 냈다.

발제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국가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국민 전체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주체로 규정할 수 있다"며 "경제적 약자가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역시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적 권리이자 구체적 권리라 하더라도 입법자인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관철되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 수준을 제공할지도 의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는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헌법재판소는 입법화가 부족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헌법적 명시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 포럼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인 개정안이 제시됐다"며 "과연 개정안대로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기본소득제도의 헌법 규정은 의미가 있지만, 기본소득제도의 실현은 법률 차원에서 보장을 모색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헌법에 기본소득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기본소득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입법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결코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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