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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혐의 친모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17-08-24 14:21  

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혐의 친모 1심서 징역 2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 씨가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아이를 질식·영양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동거남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곳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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