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 앞두고 '자사주 규제' 정책연구 착수

입력 2017-08-26 10:21  

법무부, 상법 개정 앞두고 '자사주 규제' 정책연구 착수

"총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억제 필요"…규제강화안 국회 계류

재계 "경영권 방어에 위협" 반발…법무부 "입법론 분석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자사주 활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사주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최근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내고 관련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자기주식과 관련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고, 최근 들어 자기주식의 규제에 관해 다양한 입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자기주식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규제 전반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연구수행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자체 연구용역 발주에 나선 것은 재벌개혁 이슈 가운데 자사주 규제 개편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자사주 규제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도 기업을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대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늘릴 수 있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의 주요 뼈대가 받아들여지면 삼성 등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인 일부 재벌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시 자사주 보유에 따른 총수 지배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는 대주주 입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며 자사주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 관련 단체들은 자사주 규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규제와 관련해 박 의원 발의안 등 상법 개정안 4개를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의원 발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자사주 규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사주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입법론이 있지만, 정부 내 심도 있는 연구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주요국 입법 사례와 전반적인 법률적 이슈를 살펴보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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