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대상에 성역 없다"

입력 2017-08-28 12:04  

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대상에 성역 없다"

일부 경찰 진상조사위원 참여 부적절 지적에 "지휘부도 필요시 조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발족한 것과 관련,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고, 필요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 간담회 자료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진상조사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진상조사위에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현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청장은 이어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 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경찰은 위원회의 모든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정 분야에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관계자 조사, 관련 시설 방문·이용,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진상조사위원과 조사관에게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상조사위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과거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서, 경찰력 행사 과정과 제도,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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