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6천970원)보다 2천30원(29.1%) 인상된 시급 9천원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전날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보다 많은 시간당 9천원의 생활임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 본청,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120명 추정)는 일급(8시간 기준) 7만2천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급(6만240원)보다 19.5%(1만1천760원) 많은 액수다.
의왕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명재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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