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오락가락'…기아차 소송 최종 승자도 '안갯속'

입력 2017-08-31 11:10   수정 2017-09-01 09:34

통상임금 판결 '오락가락'…기아차 소송 최종 승자도 '안갯속'

아시아나항공·현대중공업 등 1심·2심 바뀐 사례 수두룩

"노동부 지침과 법 통일해달라"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윤보람 기자 = 31일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사측이 패했지만, 결국 법정 다툼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기아차도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같은 건이라도 심급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됐다가 부정되고, 반대로 부정됐다가 인정되는 등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더욱 전망이 불투명하다.

신의칙이 적용되면 회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추가되더라도 과거 임금까지 근로자에 소급 지급할 필요는 없는데, 재판부에 따라 소급 지급에 따른 사측의 경영·재무적 타격 정도를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수시로 뒤집히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1심에서 부정된 신의칙이 2심에서는 인정됐고, 동원금속의 경우 1심 천안지원이 인정한 신의칙을 2심에서 대전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역시 울산지법은 1심에서 신의칙을 부정했지만, 부산고법은 신의칙을 적용했다.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의 울산지법 1심(신의칙 부정)과 부산고법 2심(신의칙 인정)도 판결이 뒤바뀐 사례다.

이처럼 통상임금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뚜렷한 법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도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항상 "1988년 마련된 노동부 행정지침은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고, 민간업계는 이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 협상 시 적용해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상시적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정기상여금 비중이 커 통상임금 추가 지급에 따른 실질적 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통상임금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세부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급심은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추가수당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 주주배당금 등의 기준을 임의로 추가해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회사의 재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도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당기순이익상 적자, 대규모 영업손실, 워크아웃 등 회사 재정상 어려움이 입증된 사례에서까지 신의칙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은 2015년 3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신의칙이 부정됐고, 대유위니아 역시 2014년 179억 원 당기순손실을 봤지만,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지난 22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관련 노동부 지침과 법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로 정리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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