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회견' 참여 교사에 징역형 구형…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7-08-31 11:41  

'무상급식 회견' 참여 교사에 징역형 구형…시민단체 반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무상급식 회복을 호소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창원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교사들은 무상급식이 중단되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선언에 나섰다"며 "이는 도와 홍준표 전 도지사가 고발 근거로 삼은 집단 행동도, 정치 운동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였을 뿐"이라며 "검찰은 교사들이 양심을 걸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별없이 먹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징역형까지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야 할 공안 검사의 역할이 교사들을 탄압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는 재판부 결정만 남았다. 양심적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두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서 집단 행동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을 억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징역형을 구형 받은 한 교사는 "교사가 교육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구형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송모 전교조 경남지부 전 지부장에게 최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0월(3명)·징역 8월(1명)·벌금 500만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전교조 소속이던 이들 8명은 홍준표 도지사 재임 당시 무상급식이 중단된 날인 2015년 4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을 하는 등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경남도로부터 8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원 기소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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