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前회장, 누나와의 상속분쟁 2심도 승소

입력 2017-08-31 14:30  

이호진 태광그룹 前회장, 누나와의 상속분쟁 2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둘러싸고 누나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55) 전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1일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61)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자신에게도 적정한 몫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은 2007∼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등을 통해 차명재산이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 6천여만원과 태광산업·대한화섬 주식 일부를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 사망 후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차명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상속회복 청구권을 제기할 기간이 지나서 이씨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심리 없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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