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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기아차 패소, 악재 소멸로 봐야"

입력 2017-08-31 15:23   수정 2017-08-31 15:49

대신증권 "기아차 패소, 악재 소멸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대신증권은 31일 기아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했지만 이에 따른 충당금 설정 규모는 예상 범위 내에 있으므로 오히려 악재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재천 연구원은 "기아차가 이번 1심 판결로 3분기에 인식할 총비용이 1조1천억∼1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기아차가 3분기에 충당금으로 1조3천억원을 설정하면 이는 2분기 말 자본총계(27조2천억원) 대비 4.8%에 해당한다"며 "급여규정 조정으로 향후 인건비 상승에 영향이 없다면 한 번 하락하고 끝날 이슈"라고 예상했다.

전 연구원은 "미국시장 침체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달 현대차[005380]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가동률 회복을 위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단기 반등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각각 '시장수익률'(marketperform)과 4만원으로 유지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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