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임금 19% 인상 9천80원 확정

입력 2017-08-31 16:28  

고양시, 생활임금 19% 인상 9천80원 확정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춰 시의 생활임금을 기존 7천630원에서 19%(1천450원) 인상한 9천80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은 최저임금보다 121%인 일급 7만2천640원, 월급 189만7천720원을 받게 된다.

또 가장 큰 변화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직접고용 근로자에 한정하는 반면, 고양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용역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간접고용 근로자(1천184명)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정규직 전환계획에 이어 처우개선의 하나로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해 새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보장에 적극 동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응하는 임금근로자와 노동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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