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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도 강세

입력 2017-09-01 09:23  

[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도 강세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기아차[000270]가 전날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1일 강세를 나타냈다.

기아차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99% 오른 3만5천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0.56% 내리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기아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소송이 6년째 진행되면서 주가에 반영될 만한 시간이 충분했던데다 관련 비용이 시장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았고 항소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연구원은 기아차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부진한 업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가치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목표주가는 4만5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내렸다.

앞서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내려진 전날에는 3.54% 하락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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