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땅에 도로 개설한 울산시는 31억 물어주라"

입력 2017-09-03 06:33  

"농어촌공사 땅에 도로 개설한 울산시는 31억 물어주라"

울산지법, 부당이득 반환 판결…울산시 "농어촌공사가 사용 용인, 항소할 것"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소유자가 있는 구거(도랑)와 제방 등의 부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한 울산시가 30여 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시는 농어촌공사에 3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상실이나 시의 점유 종료까지 매달 3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태화강이나 약사천 등 하천 주변에 소유한 구거·제방·도로 등 농지개량시설 103필지에 시가 도로를 개설해 손해를 봤다"며 56억8천만원과 매달 5천8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부지에 시가 낸 도로는 강남로, 강북로, 산업로, 월평로, 삼산로, 염포로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도로로 개설하기 전부터 장기간 도로로 사용됐거나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도로 사용을 용인했으므로 농어촌공사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고, 일부는 하천구역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느 사유지가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소유자가 그런 권리를 부여했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소유 경위, 기간, 다른 토지와의 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시가 도로로 점유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을 용인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타적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정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려면 하천관리청의 고시 등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전재하면서 "이런 결정이나 고시가 없는 태화강과 약사천 등의 주변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산로, 북부순환로, 염포로 등에 편입된 일부 토지는 시가 시효취득했다 할 것이므로 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는 "국가하천인 태화강 관리를 담당하는 울산시가 패소하면, 정부의 태화강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했다.

피고보조참가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피고 측을 도와주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확정판결은 소유권 여부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농어촌공사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정부의 태화강 관리 등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선고를 앞두고 보조참가를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므로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판결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였지만, 1심 판결로는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시의 주장과 논리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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