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남더힐' 분양가 법원이 정할 수 없어"

입력 2017-09-04 11:34  

법원 "'한남더힐' 분양가 법원이 정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입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분양가 분쟁으로 법정다툼이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임차인측 청구가 기각됐다.

4일 한남더힐 시행사 한스자람에 따르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부는 한남더힐 입주민 일부가 "법원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2009년 고가 임대주택으로 분양된 한남더힐은 2011년 1월 입주를 시작해 5년 뒤인 2016년 1월 말부터 분양 전환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소를 제기한 24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분양 전환 또는 퇴거 결정을 내려 현재 100여명 정도가 소송을 진행해 왔다.

소를 제기한 임차인들은 법원 감정가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 감정가 자체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기준에 충족하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시행사측은 밝혔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임차인)측 부담으로 판결했다.

시행사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소송 참여한 100여 가구는 항소를 하거나 퇴거 또는 분양전환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측은 임차인측이 항소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경우 퇴거 가구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산구 한남더힐은 강북권의 대표적 고가주택으로 87∼332㎡형 600가구로 이뤄져 있다. 소형은 이미 분양이 끝났고 현재 대형의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다.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 284㎡의 경우 43억8천만∼46억8천만원, 302㎡는 55억5천만∼65억5천만원 등 3.3㎡당 5천만∼8천만원에 달한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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