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구용역 입찰 때 일자리 창출업체 가산점 받는다

입력 2017-09-05 12:00  

지자체 연구용역 입찰 때 일자리 창출업체 가산점 받는다

행안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는 지자체 학술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가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 정책이나 시책 등과 관련해 활용되는 것으로, 그간 지자체별로 입찰 평가기준이 달라 참여업체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사 세부기준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이나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도입 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심사 시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방계약이 국가계약보다 발주 규모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용역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거 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기술력 평가 시 과거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지자체가 이와 다른 심사 평가기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학술연구 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술력 강화, 일자리 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