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입력 2017-09-06 09:00  

전주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벌금 납부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경제난으로 벌금을 미납한 피고인들의 노역장 유치 사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노역장 유치 건수는 2012년 3만5천339건, 2013년 3만5천733건, 2014년 3만7천692건, 2015년 4만2천689건, 지난해 4만2천669건에 이른다.

대상자는 ▲ 연 소득 1천800만원 이하인 자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중인 생계곤란자 ▲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검 집행과(주간 ☎063-259-4585·야간 ☎063-271-4290)로 문의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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