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청년배당' 소송 취하 불가입장 재확인

입력 2017-09-05 14:25  

경기도, 성남 '청년배당' 소송 취하 불가입장 재확인

도 "사업내용 변경·복지부 협의해야 취하 검토 가능"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해 5일 "성남시가 사업내용을 변경한 뒤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청년배당을 포함한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의 내용이 제소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도가 제소한 만큼 취하도 도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도 '대법원 제소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없어서 지금은 성남시 건에 대한 제소 취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성남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의 관련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에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도록 주문했으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는 그동안 "성남시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 지원 사업은 성격이 다르고, 복지부도 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어 도가 독자적으로 제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빚어졌던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최근 봉합되면서 도내에서는 도의 성남시 대상 대법원 제소 취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한편,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복지부와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복지부 협의는 예산심의와 병행해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일 도의 올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예산 205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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