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오성고 토지 매입 특혜 논란…"재산가치 없는 땅 매입"

입력 2017-09-05 15:02  

천안 오성고 토지 매입 특혜 논란…"재산가치 없는 땅 매입"

김종문 도의원 의혹 제기…교육청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천안 오성고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 교육청은 특혜란 있을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사들였다고 반박했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 교육청이 천안 오성고 운동장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충남교육감은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015년 오성고 운동장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5천171㎡(5개 필지)의 땅을 17억4천6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5개 필지 가운데 3개 필지는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돼 재산가치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구매 가격과 관련, 한 시민이 수년 전 2억8천200만원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것을 교육청이 7억7천만원을 주고 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의 가격이 적정한지, 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검토한 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4억8천800만원의 차액을 주고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지상권을 해지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구매했다고 항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샀다는 지적에 대해 "건물을 짓는 용도가 아니라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샀다"며 "토지 구매에 앞서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지상권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은 매입한 부지에 농구장, 풋살경기장,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랐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시세차액 등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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