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실보장"…재건축 수주전 '출혈경쟁' 심화

입력 2017-09-06 11:51   수정 2017-09-06 11:54

"분양가상한제 손실보장"…재건축 수주전 '출혈경쟁' 심화

현대건설,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에 파격 조건 제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강남권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대물로 인수하는 것은 물론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사비지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일반분양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조합측에 가구당 7천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들에게 이사비용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다.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현재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은 2천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천600억여원에 달한다.

7천만원 가운데 기타소득세 22%와 주민세 2.2%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실제 지급되는 돈은 5천4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시공사가 1천600억원이나 공짜로 주고 뭐가 남을지 모르겠다"며 "7천만원을 그냥 주겠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상당히 놀라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또 이 단지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교육영향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근 학교들과 협의가 비용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현대건설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비용 등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이 들 수 있다고 본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조합원 일반분양 금액 손실분도 현대건설이 떠안겠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반포 주공1단지의 추정 조합원 분담금은 3.3㎡당 5천100만원 안팎이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이 금액보다 일반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면 줄어드는 분양 수입을 현대건설이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4일 청약에 들어가는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구에 따라 분양가가 3.3㎡당 4천250만원으로 낮아졌다.

반포 주공 1단지의 일반분양 시기는 2019년 5월(조합측 예상)로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분양가격 그대로 현대건설이 대물로 인수하겠다고 제시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포 주공1단지 설계안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걸 가산비로 다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상한제가 적용돼 가산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면 현대건설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금도 조합의 요구를 뛰어넘는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무이자 대여금은 1조9천783억원으로, 경쟁사인 GS건설의 1조740억원에 비해 9천억원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조합측이 당초 입찰 조건에서 제시한 1조7천억원보다도 많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건설이 강남권의 재건축 수주를 많이 해왔지만 한강변에 랜드마크 단지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반포 주공1단지 시공권을 꼭 수주해 한강변에 명품 '디 에이치'를 만들기 위한 간절함 때문에 전략적으로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랜드마크 단지에 대한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은 앞서 과천 주공1단지에서도 있었다.

이 아파트 시공권을 따낸 대우건설은 수주전이 벌어진 올해 3월 일반분양가로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 3.3㎡당 3천313만원을 제시했다.

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을 3.3㎡당 3천147만원에 매입해주겠다는 '미분양 인수' 조건도 제시했다.

과천 주공1단지는 내년 초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이 일대 아파트값은 3.3㎡당 2천611만원에 머물고 있다. 내년 초 3.3㎡당 3천30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건설업계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위축돼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던 과도한 보장 조건이 시공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 경쟁을 함으로써 조합원 퍼주기 논란은 차치하고 건설사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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