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교폭력] ① 흉포해지는 학폭…5년간 6만3천명 적발

입력 2017-09-07 12:05   수정 2017-09-07 13:58

[10대 학교폭력] ① 흉포해지는 학폭…5년간 6만3천명 적발

'경찰에 신고해서', '사생활 얘기하고 다녀서' 무차별 폭행 난무

[※ 편집자 주 = 최근 부산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세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5년간 6만3천여명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한번더 점검해 보고 수사와 법률적 문제점, 교육계 파장과 대책 등을 짚어보는 기사 3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공범인 C(14)양과 D(13)양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협박하며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14)양은 물병으로, D(13)양은 피해 여중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가해 학생들은 이미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준 것은 물론 교육당국과 경찰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여고생들이 해수욕장 등에서 또래를 집단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여고생 A(15)양 등 6명은 경포 해변에서 B(17)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은 경포 해변에서 끝나지 않고 오전 5시께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도 이뤄졌다.

B양과 가해자들은 평소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으나 B양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는 이유 등 쌓인 감정으로 인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15∼17세로 B양의 친구이자 후배였으며 A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폭행 후에도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B양은 양양 남애 해수욕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A양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자 1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번 주 내로 소재 확인 후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5월 14일 충남 아산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양과 B양이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서 1시간 20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A양 등은 전날 C양이 아닌 다른 여학생인 D양을 모텔에서 감금 폭행했다.

이들은 다음 날인 14일 오전 C양을 같은 모텔로 불러 "D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C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A양 등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C양의 허벅지를 7차례 지지는 등 학대했다.

1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가다 오전 10시 50분께 C양에게 "200만원을 벌어오라"며 모텔에서 풀어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A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천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천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천268명, 2015년 1만2천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천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천476명을 기록했다.

2013년 이후 발생현황은 지방청별로 서울청이 1만8천6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청(1만3천408명), 인천청(5천602명), 충남청(5천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천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천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천410명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살인 등 특정강력 범죄에 해당해도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등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 5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과 관련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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