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청탁에 부당채용' KAI 임원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입력 2017-09-07 10:53  

'유력인사 청탁에 부당채용' KAI 임원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성실히 심사받겠다"…검찰, 청탁 여부·'윗선' 지시 등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학점 조작 등을 통해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는 '혐의 인정하느냐', '하성용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본부장 선에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만 말했다. '어떤 내용을 소명하러 왔나'라는 질문에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본부장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해 무산됐다.

이씨 변호인은 "(본사가 있는) 사천에서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어제 오후 늦게 처음 만나 사건 내용을 듣다 보니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그런 사정 때문에 미리 법원에 연기 신청하고 검사에게도 양해를 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많이 다투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4일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명을 부당하게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 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며 인사 기준을 어기고 지원자들을 채용했다는 이 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하성용 전 대표가 방송사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이 본부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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