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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김학철 의정비 지급…징계 아닌 유급포상휴가"

입력 2017-09-07 11:09  

"출석정지 김학철 의정비 지급…징계 아닌 유급포상휴가"

시민단체 "징계 기간 의정비 지급 말아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물난리 속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김학철(충주1)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출석정지 30일 징계 기간에도 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 된다"면서 "이대로라면 징계가 아니라 유급 포상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이 정지나 출석 정지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부패비리 문제로 구속된 충주시의원에게도 일부 의정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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