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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 30만명 등록…입법·사법 공무원은 누락

입력 2017-09-07 17:55  

국가인재DB 30만명 등록…입법·사법 공무원은 누락

이재정 의원 "반쪽짜리 데이터베이스" 지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약 30만 명이 등록됐으나 입법부·사법부·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데이터베이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재DB 통계 및 수록현황' 자료를 분석해 7일 공개했다.





국가인재DB는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선에 활용하기 위한 객관적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으로, 1999년 국민의정부 당시 처음 구축됐다.

인사처는 국가인재DB 지침에 따라 교육인, 경제·기업·금융인,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인, 언론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각 분야 인재정보를 수집해 등록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DB 등록 인재는 총 29만9천246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인이 35.25%(10만5천여 명), 공무원이 29.07%(8만6천여 명), 경제·기업·금융인이 15.42%(4만6천여 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DB에 수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입법부·사법부·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직접 DB에 등록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사처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으나 각 기관의 인사정보 미제공,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사유로 자동연계를 통한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입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약 1천960명(별정직 포함), 사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4천473명(법관 포함), 헌법재판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133명(헌법연구관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650명으로 총 7천여 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가인재DB인만큼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 등 각 헌법기관의 인사정보 연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내실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인재들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이 국가를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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