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구속 만기 전 선고 어렵다…신문일정 '빡빡'

입력 2017-09-07 21:25  

박근혜 재판, 구속 만기 전 선고 어렵다…신문일정 '빡빡'

내달 17일 1심 구속 만기…불구속 재판 또는 추가 구속 모두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433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구속 만기를 넘겨서도 이어지게 됐다.

구속 만기 이후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추석 연휴 뒤인 내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 외에도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남아있다.

최근 검찰이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10월 17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앞으로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는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구속 기간이 연장된 피고인 중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11월 26일이 구속 만기라 그 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이들 사건의 심리를 끝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그간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재판부는 이날 차씨 등의 구속 만기 전에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해야 한다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 관련 증인 신문 계획을 서둘러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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