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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8천440원…16.4% 인상

입력 2017-09-08 11:25  

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8천440원…16.4% 인상




(김포=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천44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제도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7천250원보다 16.4%(1천190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2.1%(910원) 높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 본청과 출자·출연 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 301명은 월평균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로 176만3천96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평균 급여보다 19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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