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현황 전수조사" 지시

입력 2017-09-08 14:54   수정 2017-09-08 14:58

이총리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현황 전수조사" 지시

공정위 '위탁급식' 중간보고…"공공-민간부문 구분"

"공공부문 대기업 입찰 한시허용 조치, 연장하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위탁현황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면서 "위탁급식 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 직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과점 여부 등 실태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5조 원 규모의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 6개와 중견기업 5개가 80%를 독식하고 나머지 1조 원을 놓고 4천500여 개사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은 위탁사업자 선정에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내부 규정이 2012년에 마련됐으나 경기회복을 이유로 2016년 말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1천 명 이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시한은 2019년 12월까지다.

이 총리는 "(대기업 입찰 한시허용)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시한 종료와 함께 원래대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공정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많다.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개입은 깊은 고려가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공공부문과 구분 지었다.

이 총리는 "다만,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내부거래 등 위법·탈법 여부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규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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