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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는 안전확인 대상 아냐"…제조업자 무죄

입력 2017-09-09 09:04  

"3D 프린터는 안전확인 대상 아냐"…제조업자 무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차원 도면 데이터를 토대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가 아니어서 안전확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 프린터 제조업자 A(2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용품인 3D프린터 164대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종이에 인쇄하는 기존 프린터와 달리 화학물질 등을 재료로 이용해 물체의 형상을 제조하는 기기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의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라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3D 프린터가 관련 법상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전기 작용, 작동 원리, 기능 등이 프린터와 유사해 화재나 감전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비슷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전자문서나 사진 등을 종이와 같은 평면 용지에 잉크를 사용해 인쇄하는 전자기기라야 프린터와 유사하다"며 "3D 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 기기여서 잉크를 사용한 인쇄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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