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공정성 의심…사립학교 교원 임용 주먹구구

입력 2017-09-10 11:18  

절차 무시·공정성 의심…사립학교 교원 임용 주먹구구

충남교육청 사학기관 특정감사 결과 59건 무더기 적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의 주먹구구식 인사와 재무행정 실태가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신규 교원 임용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됐고 기간제 교사를 과다 채용하는가 하면 회계관리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10일 충남교육청이 공개한 도내 사립학교 12곳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명휘학원은 교원을 선발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에서 임용해야 함에도 학교장이 올해 정규교원 4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문제 출제 위원 가운데 외부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이들이 문제를 선정해야 함에도 교장이 각 교과 관련 교사를 임의로 위촉해 문제를 내게 하기도 했다.

답안 채점은 개인 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채점을 해야 하지만, 답안지에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합격자 발표 후에는 해당 답안지를 모두 폐기했다.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은 임용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는가 하면 문제가 담긴 USB 메모리를 담당 교사가 보관하다가 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과다 채용은 사립학교들의 공통점이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휴직, 파견·연수·정직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불가피한 때에 채용할 수 있으며 학교 교원 정원의 5% 이내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건중·고교는 기간제 교사 13명을 채용해 정원(68명) 대비 19%에 달했고, 호서고 기간제 교사는 6명으로 기준인 5%(3명)보다 3명이 많았다.

나사렛새꿈학교는 한때 기간제 교사를 43%까지 채용하기도 했다.

학교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교도 적지 않다.

서천여자정보고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할 세무사 수수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고, 호서중은 간담회와 협의회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 등에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석문중은 학교체육 활동 등의 명목으로 기탁받은 학교발전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거나 원어민 교사 인건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처럼 사립학교들의 부당한 교육행정 사례 59건을 적발해 2천288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강성구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며 "교원과 기간제 교사 임용에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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