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서, 업체 대표 2명 구속…"36명이 1억∼2억원씩 피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승인 절차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 5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건축업자들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인 A(58)씨와 B(여·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을 모집한 공인중개사 등 분양모집책, A씨 등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지인 등 9명을 사기와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께 건축회사를 설립해 동구 방어동에 지상 21층(아파트 63가구, 오피스텔 16실)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권 채무 등으로 회사는 2011년께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자치단체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가 가압류된 사실도 숨긴 채 사전분양에 나서 피해자 36명으로부터 5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대금 50억원, 금융권 90억원 등을 포함해 A씨 등의 전체 채무 규모가 200억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은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는데, A씨 등은 처음부터 아무 자본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년 부부 등 서민들인데 저마다 1억∼2억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피의자들은 분양대금을 또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