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전력자도 경찰대 입학 가능…경찰, 규정 손질키로

입력 2017-09-12 06:10  

퇴학 전력자도 경찰대 입학 가능…경찰, 규정 손질키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과거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퇴학 전력자 입학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받은 사람은 경찰대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자격은 '고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뿐 다른 자격제한 규정은 없다.

대학별로 다양한 퇴학 사유를 학칙으로 두고 있고, 경찰대와 같은 성격의 교육기관인 사관학교 설치법에도 퇴학 전력자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대 기준이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육군사관학교는 퇴학당한 생도가 다시 지원하면 모집을 관장하는 '생도선발위원회'에서 퇴학 사유의 구체적 경중을 따져 재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며 "상대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학위 취득 요건을 졸업논문 제출로 한정한 규정도 현행 고등교육법을 반영해 경찰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과거 교육법 시행 당시에는 논문 제출이 학위 수여의 필수 요건이었으나 교육법 폐지 이후 1998년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준다고 규정,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경찰대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경찰대학 설치법을 법적 근거로 삼지만, 고등교육법이 대학 교육에 관한 일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대 학사운영규정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반영해 왔다.

경찰은 이달 중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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